'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징역 1년(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1 16:15:53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포커스뉴스)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1일 사기·횡령·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