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매각 무산·임직원 자전거래까지 악재 겹쳐
지난해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PE 매각 무산 <br />
금융당국, 불법자전거래 징계수위 이달 중 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1 15:50:05
△ 먹구름 낀 여의도 증권가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증권이 지난해 매각 무산에 이어 임직원 자전거래까지 잇따른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십조원의 자전거래 등 불법 영업활동을 한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징계수위가 빠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증권은 지난해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PE로의 매각이 무산된데다 금융감독원의 징계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 자전거래 징계 안건을 의결한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 등 10여명이 정부 기금을 포함해 수십 조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주로 대량 주식 거래에 사용된다. 다만 거래량 급변동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법이다.
당국은 이들이 랩어카운트와 신탁계좌의 기업어음(CP)이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매도해 총 50조~60조원에 달하는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은 대주주인 현대그룹에 대한 신용공여 혐의 등으로 금감원의 징계가 예정돼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문책 경고를 받은 임원들은 향후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임권고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확정된 임기까지는 사장 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포커스뉴스) 먹구름 낀 여의도 증권가. 2015.08.26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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