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베스트 날림 인수' 강영원 前 석유公 사장 항소 전망
이영렬 중앙지검장 브리핑 “이해할 수 없다…항소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1 12:44:45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하베스트 날림 인수’로 석유공사에 수조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전망이다.
이영렬(57)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서울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 전 사장 사건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며“검찰은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장은 “한국석유공사에는 나랏돈 13조원이 맡겨져 있다”며 “강 전 사장은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의 정유공장 인수 당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1조 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음에도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 전 사장은 부실한 경영평가를 만회하려는 사적 동기로 적자상태의 정유공장을 무리하게 인수했고 자체평가와 검증 절차도 없이 단 3일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에 허위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해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적자 상태의 정유공장을 졸속으로 인수해 어느 모로 보나 기존의 경영 판단과 관련된 판례와도 배치된다”며 “경영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후에는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 검사장은 “아무런 실사 없이 3일만에 묻지마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는데 이 이상으로 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 되나”면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처럼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며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검찰수사를 통한 사후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지난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가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석유공사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로)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현저히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 석유공사에 1조3000억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나 검증 없이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인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했고 자문사와 민간전문가의 부정적 의견에도 상류부문인 하베스트와 하류부문인 날(NARL)까지 인수했다.
석유공사는 날을 최소 3133억원이 비싼 1조3700억원에 인수했지만 이후 2014년 8월 미국 투자은행에 1000억원에 매각하면서 실제 회수액은 330억원에 그쳤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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