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운전자…갓길에 세워놓은 차량 들이받아
혈중 알코올농도 0.131%…경찰, 불구속 입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1 11:41:46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0일 오후 9시 30분쯤 양천구 목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세워 놓은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의 에어백이 작동돼 정씨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게티이미지/멀티비츠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