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오늘 1심 선고
검찰,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구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1 09:13:06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4)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이날 사기·횡령·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과 6개월~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선거 때마다 비용 횡령을 영업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등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국고 보전비용을 빼돌린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CN커뮤니케이션즈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모두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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