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오늘 선고
검찰,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7천여만원 구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1 08:59:05
(서울=포커스뉴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62·구속기소)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이 대형 무기사업에 편승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7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처장은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가 제작하는 와일드캣을 우리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 헬기 후보군으로 올라가도록 활동하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와일드캣(AW-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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