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 부상…법원 “골프장 60% 책임”
“경기도우미,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0 17:56:10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더라도 골프장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판사는 이모씨가 골프장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장은 이씨에게 308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4월 16일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았다.
그는 두 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경기도우미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골프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기도우미는 이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일행의 티샷을 멈추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 다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앞으로 나갔다”면서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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