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 청탁' 윤후덕 고발인 배승희 변호사…"도덕적 무죄 아냐"
배승희 변호사, 윤후덕 무렴의 처분에 "만연한 갑질 경고 의미 충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8 22:56:58
△ 질의하는 윤후덕
(서울=포커스뉴스) 윤후덕(5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딸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윤 의원을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8일 배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사기어이 누굴 채용하건 국가가 그것을 개입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것은 알지만 헌법 정신에 의해 이번 무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가 반드시 도덕적인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만연한 갑질에 경고하는 의미는 충분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또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국민들에 대한 갑질은 지속적을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배 변호사 등 변호사 27명은 2013년 9월 윤 의원이 LG디스플레이 측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이 경력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배 변호사 등은 윤 의원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8일 윤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도 윤 의원 딸이 취업 청탁에 따른 부정 취업을 했다는 혐의를 잡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윤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기업 대표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당 윤리심판원에 윤 의원 사건을 회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심판원 규정상 시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징계를 내리진 않았다.23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2015.09.23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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