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촌형부 윤석민 전 의원…구속집행정지 연장
심장수술로 연장 불가피…서울성모병원과 자택으로 제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8 17:00:14
(서울=포커스뉴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8일 전직 국회의원인 윤석민(78)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4월 8일까지 연장했다.
윤씨가 머물 장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씨는 지난달 12월 8일 급성 심정지를 사유로 이날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현재 심장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해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로 제11대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군)을 역임했다 .
윤 전 의원은 2013년 경남 통영 참솔토건 비리 혐의(변호사법 위반·뇌물공여 등)로 지명수배 중이던 황인자(57·여)씨를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서주산업 등 기업을 경영했고 공기업이던 대한해운공사를 인수해 대한선주 회장을 지냈다.
1981년에는 한국국민당 공천으로 1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6년 신한국당 공천으로 청주 흥덕에서 15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법정관리 중이던 서주산업 명의로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해 3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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