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트램펄린 훈련 중 사지마비…"서울시 4억5천만원 배상"
공중 2회전 중 착지 실패로 목뼈 골절, 사지마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8 14:56:18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트램펄린으로 스노보드 훈련을 하다 사지가 마비된 20대 남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A(29)씨가 서울의 B중학교 시설관리 책임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서울 소재 B중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트램펄린으로 스노보드 훈련을 하다가 같은해 7월에 사고를 당했다.
B중학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체육관 등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및 이용료를 낸 일반인에게 시설을 개방·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트램펄린을 이용해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하던 중 착지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트램펄린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부러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트램펄린 주변에는 스폰지 말고 다른 안전장치는 없었다.
조사 결과 B중학교 체육교사는 A씨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등 지시를 내렸지만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하던 A씨를 제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문제의 트램펄린은 선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탄성이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비트스폰지와 매트 말고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트램펄린을 관리하던 B중학교 체육교사는 학생들의 운동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사용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트램펄린 사용료를 지급하고 고난이도 기술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트램펄린의 위험성을 경고받거나 안전교육 등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다"며 "체육교사나 지인의 통상적인 지시만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트램펄린은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며 "체육교사들 역시 관리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바 서울시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트램펄린 사용료를 지급했을 뿐 사용에 관한 지도나 교육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니었고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난이도 동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한 체조선수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15 팬 아메리칸 게임(the Pan American Games)'에서 여자 트램펄린 연기를 펼치고 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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