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날림 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무죄(종합)
재판부 "석유공사 아닌 개인에게 책임 물을 사안 아냐"<br />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박수 터져 나와…한차례 제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8 13:4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하베스트 날림 인수’로 석유공사에 수조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8일 오전 11시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가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석유공사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로)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현저히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부담한 손실은 대부분 사후적 사정변경이 주된 원인”이라며 “강 전 사장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의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 이 거래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다소 과오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혐의가 인정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강 전 사장 공판에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강 전 사장의 가족, 지인 등이 대거 참석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일부는 방청석에 자리를 잡지 못해 1시간동안 이어진 선고 내내 재판정 한 켠에 서 있거나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
강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만세”라는 말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 지인들은 “아멘”이라며 기쁨을 나타냈고 이에 대해 진행요원에게 한차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강 전 사장의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인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 석유공사에 1조3000억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나 검증 없이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인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했고 자문사와 민간전문가의 부정적 의견에도 상류부문인 하베스트와 하류부문인 날(NARL)까지 인수했다.
석유공사는 날을 최소 3133억원이 비싼 1조3700억원에 인수했지만 이후 2014년 8월 미국 투자은행에 1000억원에 매각하면서 실제 회수액은 330억원에 그쳤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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