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사채 구입 피해자, 전액배상 안돼”
대법원 “경기침체 등 외부 요인도 파산에 영향”…파기환송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8 12:51:35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저축은행이 부실한 재무상태를 감췄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다면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모씨 등 투자자 27명이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을 줄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09년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샀다가 2011∼2012년 은행이 영업정지에 이어 파산선고를 받아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분식회계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부산2저축은행의 손해배상금을 액면 그대로 반영해 14억49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산2저축은행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채 산정된 손해액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확정해 위법하다”며 “저축은행에게 책임의 전부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침체, 부동산경기 하강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강씨 등이 스스로 낮은 신용등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당시 후순위사채가 신용등급 ‘BB’로 평가받은 상황이어서 투자자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분식회계에 관여한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배상책임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또 부산2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투자자 모집을 한 증권사, 신용평가업체, 금융감독원, 국가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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