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것처럼"…채팅男 수천만원 가로챈 20대女 '징역형'

법원 "반복적 거짓말로 돈 요구…죄질 나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8 12:11:59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사귀는 사이처럼 굴며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에게 혼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1년 6개월 이상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해 가로챈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처지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1월 무작위로 대화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이씨는 “집을 나왔는데 잘 곳이 없다”며 A씨로부터 7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며 점점 더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이씨는 사귀는 사이처럼 얘기를 나눴고 A씨에게 결혼까지 얘기하며 애인처럼 굴었다.

이후 A씨는 이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적게는 5만~10만원, 많게는 100만~700만원까지 보내는 등 1년 10개월 동안 128회에 걸쳐 5600여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씨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이까지 임신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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