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팔아넘긴 도성환 前홈플러스 사장 '무죄'
홈플러스, 홈플러스 간부, 보험사 관계자 등 모두 무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8 11:42:32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경품이벤트를 가장해 수만건의 고객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판사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증명이 없다"며 도 전 사장과 홈플러스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62) 전 부사장, 현모(49) 본부장 등 홈플러스 간부와 보험사 관계자 7명도 역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상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요구한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며 "고객들 입장에서도 경품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것이 나중에 보험사에서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의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응모권 뒷면에 1㎜ 이하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 "응모권에 나오는 글자 크기가 1㎜ 이하인 것은 맞으나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다른 응모권과 복권, 의약품 설명의 글자 크기도 다 그 정도"라며 "홈플러스가 일부러 글자 크기를 작게 해 읽을 수 없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홈플러스가 다이아몬드 등을 1등과 2등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기획하면서 상품의 가격과 발송에 드는 비용 등 예산을 책정했다"며 "사전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품이벤트를 미끼로 수집한 고객들의 이름, 주소, 가족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 712만건 가량을 보험사에 팔아 약 2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1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 정도를 챙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 뒷탈이 없도록 안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홈플러스는 고객동의 없이 획득한 정보를 포함해 자사가 원래 보유한 회원정보도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정보 1649만건을 고객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우선 넘겼다.
이후 홈플러스는 사후 동의를 받은 정보 1건당 2800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 총 8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홈플러스 측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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