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국정원이 검찰 견제하려한 사건"(종합)
‘정보유출’ 공무원들 벌금형…‘채동욱 찍어내기’ 사실상 인정<br />
재판부 "모든 책임을 피고들에게 돌리는 것은 비례원칙 위배"<br />
조 전 국장 벌금 1000만원, 조 전 행정관·국정원 송씨 벌금 700만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7 16:33:37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쳐보면 피고인들의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사건이 제기됐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이제(56) 전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유출이 사실상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송씨에 대해 “그 당시 댓글사건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갈등에 비쳐보면 (국정원은) 검찰로 하여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만 기소하도록 하는 모종의 방편 중 하나로 이러한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서 “그것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와 관련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만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전체 그림에서 볼 때 관련된 다른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들에게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아래 비례원칙을 고려할 때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모군의 개인정보 열람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서초구청에서 채군 개인정보가 조회된 시간을 오후 2시 47분으로 보면서 조 전 행정관이 부탁문자를 보낸 시간은 오후 4시 51분이라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행정관은 민정수석실과 검찰에서 ‘자신이 조 전 국장에게 문자를 보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진술신빙성, 부자연성 등을 근거로 조 전 행정관과 이와 관련된 조 전 국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오후 4시 55분쯤 조 전 행정관의 부탁으로 담당직원에게 정보조회를 지시한 것을 자인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직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하고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과도 객관적으로 일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행정관의 진술번복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 종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채 전 총장의 정보를 조회했지만 기소되지 않은 김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업무상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하지만 조 전 국장이 직무상 직속상관이더라도 업무상 지시·감독 권한은 없기 때문에 김씨는 관련법규를 위반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분범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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