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VOD에 광고 끼워팔기’ 금지 법안 발의
참여연대도 “콘텐츠 재생 전 광고 배치 부당 이익” 신고서 제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7 16:23:43
△ 더불어민주당 당명 새 로고는?
(서울=포커스뉴스) 정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시청자가 유료 VOD(주문형비디오)의 광고를 보지 않고 넘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VOD 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부좌현, 전순옥, 윤관석, 신경민, 이개호, 박홍근, 김민기, 주승용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VOD와 VOD 광고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유료 VOD에 대해서도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1000원이 넘는 VOD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고도 광고를 봐야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VOD 광고가 현행법상 방송광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일정한 기준 없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다시보기 서비스에 배치된 광고,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에 붙는 광고, △4000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 광고 배치가 사업자의 부당한 이익이라고 주장했다.(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한 당직자가 당명 로고 관련 시안을 살펴보고 있다. 2016.01.0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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