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화약 제조법, 인터넷 게시하면…2년 이하 '징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대폭 개정<br />
건설현장의 못총, 동물원의 마취총 등 소지절차 간소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7 16:22:20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는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처벌받게 되고 총기 제조업자의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총포와 화약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대폭 개정,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의 인터넷 게시 금지와 총기 제조업자의 식별표지 표시, 정보제출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또 예술소품용 총포 등 임대업 허용, 건설현장에서 쓰는 못총(타정총) 소지허가 신청 간소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명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며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설계도 등을 인터넷이 게시하면 지금까지는 해당 사이트 폐쇄조치만 취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총기류 유통 차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총, 소총, 엽총 등은 제조·수입 시 총기에 제조국·제조사·제조번호 등 세부정보를 새겨야 한다.

이는 유엔(UN)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 및 총기류·탄약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 이행조치의 일환이다.

앞으로는 예술소품용 임대업이 허용되며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예술소품용 총포 임대업을 허용해 그동안 영화촬영 등 경우 외국에서 일시 수출·입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된다.

또 해당 총포의 구조·성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못총 소지허가가 간소화되고 동물원에서는 법인 명의로 마취총 소지가 가능해진다.

건설현장 등에서 못을 박는데 쓰이는 못총 소지허가 신청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동물원에서 동물진정용으로 사용하는 마취총은 개인별로 소지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동물원 법인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앞으로는 총포와 화약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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