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찍어내기’ 항소심서도 사실상 인정(1보)

조이제 전 국장과 국정원 송씨, 벌금형으로 ‘감형’<br />
조호영 전 청와대 비서관, 무죄 뒤집고 벌금 700만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7 14:41:37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쳐보면 피고인들의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사건이 제기됐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前)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과 송모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호영 전(前)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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