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폭행 살해한 중국동포 항소심서 감형
“일 안한다”…말다툼 도중 흉기로 내리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7 12:02:44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술을 많이 마시면서 일은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흉기로 내리치고 폭행해 살해한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친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치고 주전자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쳤다”면서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숨지게 해 그 죄질이 무겁고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생의 상처를 지혈하려고 노력했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하느라 구호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인 동생이 앓고 있던 간경화로 인해 출혈이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0년 입국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 소재 자택에서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동생을 1차례 내리치고, 머리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됐다”고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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