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배우 김동현,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재판부 “범행 뉘우치고 피해액 전액 변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7 10:57:35

(서울=포커스뉴스)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66·본명 김호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7일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해액 중 5000만원은 망인 A씨가 사용했고 원심에서 양형에 고려된 동종범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일”이라며 “피고의 나이나 성향,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에 비쳐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지인 A씨로부터 수표, 현금 등 모두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주상복합 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년 뒤인 2011년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장기간 돈을 갚지 않은 점, 사기죄로 벌금 전력이 있고 공소사실이 충분했음에도 공판 내내 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금액을 가로챌 의도로 접근한 것도 아니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사기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잘 알게 됐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 직후 기자와 만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빨리 정리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며 심경을 밝혔다.

가수 혜은이의 배우자인 김씨는 영화 마지막겨울(1973)로 데뷔해 멋대로 해라(1980), 겨울로 가는 마차(1981), 숲속의 바보(1982) 등 현재까지 44건의 영화에 주조연으로 활동했고 26건의 방송에도 출연해 국민적 사랑을 받는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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