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박 경위…검찰, 징역 12년 구형
박 경위 최후 진술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br />유가족 "피고인에 무기징역 달라" 울분
이세제 기자
nagnet63@daum.net | 2016-01-06 21:17:56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4) 경위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미필적 또는 택일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박 경위는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심문에서 "공포탄이든 실탄이든 절대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신병재 서부지검 검사는 "권총 발사 순간에 피해자의 심장을 정조준한 것은 총탄 발사의 의지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잘못된 마음가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경위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때 같이 죽었어야 하는데"라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도 진술 기회를 줬다.
유족 대표로 진술한 피해자 어머니는 "우리 가족은 살아있어도 모두 이미 죽은 목숨"이라며 "내 아들이 12년밖에 안되는 목숨인가. 무기징역을 달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1생활관에서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박모(21) 상경에게 실탄을 발사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 경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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