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화물자동차 과적 주선·위탁 금지, 콜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20:45:42

△ 국토교통부

(서울=포커스뉴스)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적화물 위탁을 근절시키기 위해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번의 주선 또는 위탁을 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의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과 관련해 3회 위반할 경우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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