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 이물 혼입된 사탕제품 회수조치

제조과정서 혼입…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 반품 당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1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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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화제과(경남 양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식품유형: 캔디류)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27일인 ‘과일맛캔디와 같은 날짜에 동일한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된 ‘혼합캔디’(식품유형: 캔디류)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금속 이물이 혼입된 사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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