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의 요구 거부…법적공방까지 갈까

“강제성 없고 실효성 떨어질 것” vs “타법에 의한 이행강제 집행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16:24:25

△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는 직무유기” 강력 대처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행정적 제재를 경고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예산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소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 1항과 7항 등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 등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광주시교육청은 5일자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기한은 11일까지이다.

이 근거로 교육부는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각 지방의회를 상대로 교육예산 의결에 대한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교육부 청구가 들어오면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사건처리 기한이 없는 점, 예산 편성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대법원이 누리예산과 관련 없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지자체의 교육예산 전부의 집행을 정지하는 선고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전체예산에 대한 집행 청구가 올지 누리예산만 포함된 청구가 들어올지는 받아봐야 알 수 있다”면서 “대법원은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집행까지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대법원 제소에 관한 내용까지만 규정하고 있고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타법에 의한 이행강제 집행이나 민사집행, 위법행위와 관련된 법률 등으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1.05 김흥구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