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뒷돈수수' 고객 배신한 펀드매니저 무더기 적발

시세조종 위해 특정 주식 종목 매수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15:21:21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시세조종을 위해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펀드매니저 서모(36)씨 등 9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서씨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를 받고 있는 박모(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고객의 투자금을 관리해야 할 펀드매니저들이 뒷돈을 받고 주가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와 같은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A(36)씨는 2011년 11월쯤 시세조종꾼 박씨로부터 디지텍시스템즈 등 2개 회사에 대한 주가조종 의뢰를 받았다.

이후 자신이 소속된 투자자문 일임계좌 등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거래량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펀드매니저들에게 주식 매수 등을 알선하고 청탁하면서 거액의 돈을 주고 받았다.

서씨는 2012년 2월 시세조종 세력의 부탁을 받고 펀드매니저 최모(39)씨에게 19억원 규모의 디지텍시스템스 주식을 사달라며 2억70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도 2012년 1~2월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뒤 다른 펀드매니저에게 디지텍시스템스 주식 매수를 부탁하며 6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2012년 4월쯤 B사 재무담당 이사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고 13억원을 수수해 같은해 7월까지 6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했다.

서씨는 B자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서 펀드매니저 2명에게 각각 G투자자문 계좌, C투자자문 기관투자자 계좌 등으로 B사 주식을 매수해 주는 대가로 총 4억8000만원을 건냈다.

또 같은해 6월 애널리스트 친구에게 F자산운용 펀드계좌에 B종목을 편입시켜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5만원권 현금을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백에 나눠 전달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이 돈으로 명품시계를 사거나 해외여행 경비 등 유흥비에 사용했고 돈을 받을 때 책상 서랍에 현금 수억원을 붓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금품에 매수돼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시세조종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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