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다 모인다

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단지 조성 본격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14:05:52

△ 국토교통부

(서울=포커스뉴스) 올해부터 자동차 매매·정비·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매매·정비·검사·폐차 등의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돼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국가 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규모,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되어 왔다.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선진화와 자동차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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