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제초제 섞어'…60대 연인 살해 미수 60대女 '집행유예'
항소심서 집행유예…법원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정…범행 자수 감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14:13:12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술에 제초제를 섞어 60대 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1심에서 실형을 받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관계였던 B(62)씨를 두 차례 흉기로 협박하고 집에 침입해 술병에 제초제를 섞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제초제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흉기의 위험성이 커 B씨가 자칫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4년 이별을 대가로 1500만원을 받고 각서까지 썼지만 이사까지 한 B씨를 미행해 새로운 집을 알아낸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당시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연인에게 의존하다가 병적일 정도로 집착하면서 범행에 이르러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B씨가 평소 마시던 술에 농약을 탄 후 경찰에 자수했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과 베란다에 있던 술병에 제초제를 섞어 이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다행히 B씨가 술을 마시던 중 평소와 다른 독한 냄새와 맛을 느끼고 뱉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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