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범서방파?…폭력단체 가입 '무죄'
수형생활 동안 조직폭력단끼리 '합병'…함평식구파에서 범서방파로 '자동 가입'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11:25:57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폭력조직 '범서방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됐던 A(42)씨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고향 선배의 권유로 20세였던 1993년 조직폭력계에 발을 들인 뒤 2004년 '함평식구파'에 정착했다.
그러다 2008년 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A씨의 수형생활이 끝날 무렵인 2009년 6월 함평식구파는 범서방파와 통합됐다.
초대두목 김태촌이 그해 11월 출소하는 것에 맞춰 70여명까지 세를 불리자는 게 범서방파의 목적이었다.
A씨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 그해 가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범서방파 조직원 회식에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이듬해 열린 조직 단합대회에도 참석해 "우애 있게 생활 잘하자"며 건배사를 외치기도 하고 동료조직원들에게 몇백만원씩을 쥐여주기도 했다.
검찰은 출소 후 참석한 식사자리가 A씨의 새 범서방파 정식 가입자리라 보고 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법은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징역 2년 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애초 함평식구파였던 A씨는 자동으로 범서방파 일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기에 검찰 주장대로 폭력단체에 '새로 가입'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법인 '가입'을 처벌하려는 취지는 폭력범죄 단체에 새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벌하려는 것"이라며 범서방파와 통합 당시 함평식구파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증인들의 말을 고려하면 검찰이 문제 삼은 범서방파의 식사자리도 실은 A씨의 가입자리가 아니라 함평식구파 출신의 같은 고향 선배들과 일상적 친목모임이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와 함께 범서방파 조직원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른 조직원(38)도 무죄로 결론지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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