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난’ 트윗글 육군 장교…대법원 ‘파기환송’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 ‘이유 없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10:53:22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육군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선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트윗을 올리거나 리트윗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1심)과 고등군사법원(2심)은 새누리당과 그 후보를 반대하는 글이 1000여회 이상인 점, 글 대부분이 새누리당과 그 후보를 비난한 점,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비난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트윗글이 어떤 근거로 새누리당과 그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적의지가 있는 행위인지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트윗글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 견해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돼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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