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전 원장…집행유예 확정

부하 연구원에게 뇌물 받고 외상 술값 대신 갚게 한 혐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6 06:00:09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연)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하고 1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009∼2011년 부하 연구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 술값을 대신 갚게 하는 등 수법으로 모두 8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초연 원장의 임무에 위배해 직원들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수수하거나 이득을 취했다”면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현금과 외상 술값 대납을 요구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8200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박 전 원장은 2심에서 다소 감형 받았다.

2심은 박 전 원장이 인사권 등을 내세워 선임부장들로부터 인센티브 일부를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관행적으로 조성해오던 공동경비의 일부를 기관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갖는 뇌물수수에 해당되지 않고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원장으로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사용처 일부는 공적 목적의 활동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동안 성실한 연구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200만원 등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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