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구획정 의결 과반으로"

"선거구 무정부 정국 해소돼야…개정안 직권상정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5 20:27:01

△ 日 나카소네 히로우미 향한 공개 서한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 20인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의결요건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5일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 의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 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 안건 의결요건은 3분의 2(6명) 이상이다.

하 의원은 "여당추천 위원 4명 야당추천 위원 4명 돼 있는 구조 때문에 현 획정위에서 결론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도 획정위에서 안을 못 만들기 때문에 직권상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해서라도 획정위의 의결 정족수 현행법안을 과반으로 바꾸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이 법안도 직권상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바로 의장실을 찾아가 정 의장께 이 법안이 먼저 직권상정돼 통과돼야 그다음 선거구 획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강력히 호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여야 대타협을 최대한 기다려보고 안 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고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5.08.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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