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징역1년 구형…29일 선고(종합)
검찰 "불법 선거자금 수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 훼손"<br />
변호인 "성 전 회장은 피고에게 악감정으로 허위사실 진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5 19:24:45
△ 법정 향하는 이완구
(서울=포커스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5일 열린 이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여자가 사망해 공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면서도 “그의 육성 진술과 메모가 입수됐고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먼저 성 전회장의 진술에 주목했다.
검찰은 “성 전회장의 유언과 같은 언론인터뷰에는 금품공여의 일시와 장소, 금액, 교부 이유가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다”면서 “성 전 회장의 이 전 총리 선거사무실 방문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에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 부여 소재 선거사무소,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기자와의 인터뷰는 검찰수사 이전에 이뤄진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개입과 왜곡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성 전 회장의 진술로 그의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고심 끝에 나온 양심선언으로 진정성 담보를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비서진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자료와의 일치성도 설명했다.
검찰은 “비서진들의 진술증거, 카카오톡 내용, 성 전 회장의 일정표, 부여 사무소 방문시 발행된 하이패스 내역, 신용카드 내역, 언론기사 등이 범죄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선거사무소 내부 약도, 후보자 사무실 내부 배치, 선거사무소 인근에 대기한 장소,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 등 비서진들이 제출하고 진술한 증거들은 실제 그 곳을 가보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진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3000만원 수수와 관련해서도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품앗이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성 전 회장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는 교부 동기까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1990년대 김종필 총재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2012년 충남 홍성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성 회장은 방문객 3000여명 중 7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내는 등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선거사무소에서 금품 수수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선거사무소에의 금품수수가 인정된 사례는 다수가 있다”면서 “공여가 이뤄진 후보자 사무실도 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닫힌 공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5년 4월 14일 금품수수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가기 며칠 전인 11일 피고는 성 전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금품수수 이야기를 했지는지 관계자에게 수차례 확인했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까 하는 조바심에서 비롯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기자회견에서 어깨를 들썩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원망을 쏟아 냈다”면서 “피고에게 악감정과 적개심이 있던 상황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피고인에 대한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스스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성 전 회장이 사건 당일 피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사무실 직원 누구도 성 전 회장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성 전회장이 1시간가량 머무렀다고 주장하지만 도의원 등 지역인사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 누구도 관련 증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망인의 관계자들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피고인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진술이어야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관된 증인들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2년 전 일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자체가 사후에 합의 되는 등 편집‧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도 최후진술에서 “국가 살림을 맡았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국민여려분께 심려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자중의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입을 열였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총리담화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손실 우려를 언급하고 강구책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공교롭게 경남기업의 수사와 맞물리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총리가 사정을 주도했다’는 말은 저의 원칙적인 입장 표명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 실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사람 세명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속담이 오늘따라 가슴을 울린다”면서 “검찰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해 무거운 절제와 함께 공정한 법의 집행을 더욱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자원 투자에 대한 깊은 우려가 한낱 기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재판정에 선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총리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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