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재판…'성완종 인터뷰' 증거로 ‘채택’

법원, 증거능력 부여하고 증거조사 진행…최종 판단은 판결에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5 16:21:44

△ 법정 향하는 이완구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가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5일 열린 이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증거능력과 그 증거의 증명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성 전 회장의 인터뷰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은 성 전 회장이 인터뷰에 이른 경위, 형식, 정황을 살펴볼 때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신상태(特信狀態)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상황은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또 “피고 측은 성 회장이 사망을 앞두고 피고인에 대한 반감, 적대심, 허위진술의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적 정황이 이에 미치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검토 이후 증거능력 부여가 어렵다면 판결에서 이 부분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오전 재판에서는 성 전 회장의 최종 언론 인터뷰가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인지 여부에 대해 설전이 이어졌다.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한 경향신문 A기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구속 직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철저하게 준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최종인터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게 아닌 점 △인터뷰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회피하려던게 아닌 점 △성 전 회장은 대기업 회장이었고 국회의원을 역임해 제3자의 회유에 흔들릴 위치가 아니었던 점 △인터뷰 당시 침착했고 평정상태를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채택을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12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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