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기소 내용에서 경찰 적용 '소요죄' 미포함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5 15:50:34

△ 목소리 높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적용을 주장한 소요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한 위원장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2건, 일반교통방해 7건, 특수공무집행방해 3건, 특수공용물건손상 1건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소요죄를 기소 내용에서 뺐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로 지난 1986년 5월 3일 인천사태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다.지난해 12월 10일 오후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처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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