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유부남' 장난 삼아 작성한 혼인신고서가…
1·2심 재판부 모두 혼인 무효 인정 안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5 14:57:12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A씨는 지난 2012년 4살 연하의 여자친구 B씨를 만났다.
A씨와 B씨는 서로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단이 필요했다.
당시 한창 유행하던 풍토는 20대 연인의 사랑 확인을 위한 ‘혼인신고서’ 작성이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해당 서류를 절대 시청에 접수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B씨도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4개월 후 두 사람은 결별했고 이후 A씨에게도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A씨는 2014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를 준비하다 경악했다.
A씨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으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 때문에 결국 여자친구와 결별하게 된 A씨는 고민 끝에 B씨를 떠올렸다.
B씨를 만난 A씨는 그가 당시 연인사이라는 증명을 위해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B씨도 자신이 저지른 일을 A씨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다시 기억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다.
당시 B씨는 결혼할 새 남자친구를 만난 것은 물론 그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
이대로라면 자칫 B씨가 낳은 아이가 A씨의 호적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호적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싶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시한번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A씨와 B씨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에 대해 결국 A씨는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겠지만 이미 B씨가 장난삼아 한 혼인신고임을 인정하고 있는만큼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이같은 사례가 악용돼선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명백한 무효 혼인을 인정하는 것도 역시 옳은 법리적 판단은 아니다"고 말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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