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정부 청구금액 산출근거 공개 재청구"
민변 “ISD 최종심리 앞두고 론스타 손해금액 공개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5 11:03:54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심리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민변은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내용은 론스타가 ISD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액인 46억7950만달러 중 국세청의 과세, 원천징수 등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민변이 공개한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로부터 받은 ‘제15호 중재절차 결정서’에 따르면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이 결정서에서 민변의 의견서 제출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결정서에서 민변이 올해 5월과 6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건의 변론참관 신청을 했지만 론스타와 대한민국이 반대해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민변이 지난달 30일자로 제3자 의견제출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신청에서 민변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기에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견을 내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다는 공증도 제출했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민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수 당시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적법한 투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냈다.
반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민변의 상세 의견서 제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 △한국 정부도 절차 지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찬성하지 않고 있는 점 △민변이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민변의 의견서 제출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민변의 론스타 사건 참관과 정식 의견서 제출에 모두 반대한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며 “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절차 지연을 우려로 반대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해 5조6000억원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차·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는 내년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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