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

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신청서 제출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5 0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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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원외 정당인 '민주당'이 5일 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명과 약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다.

민주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과 약칭 '더민주'에 대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명개정이 정당법 제41조 3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총선 준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41조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정했다.

이후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당명의 약칭을 '더민주'로 확정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마이크를 옮기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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