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라도 다른 형사재판에서는 사복 허용"
헌법재판소, 민사재판 출석 시 사복 금지 조항은 '합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4 18:08:39
△ 박한철 소장,
(서울=포커스뉴스) 교정시설에 복역 중인 자가 다른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때 사복 착용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형자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 시 사복 착용을 금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형집행법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결수의 재판 및 수사 때 사복 착용을 허용하고 변호인 접견이나 서신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88조는 수형자가 별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변호인 접견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지만 법정 출석시에는 사복 착용을 제한하고 재소자복을 입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별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복 착용을 금지하면 검사나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복 착용 금지는 이미 수형자 지위로 크게 위축된 피고인에게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민사재판 때는 "판사가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없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와 민사 재판을 구분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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