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신한사태’ 불기소 결정에 재항고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기관주의’ 결정<br />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철저한 재수사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4 17:52:33

(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조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재항고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같은 달 30일 항고했지만 검찰은 11월 25일 항고를 기각했다.

참여연대의 재항고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2010년 ‘신한사태’ 당시 고객 금융정보를 불법조회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한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기관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취소, 영업정지,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문책 기관경고까지 중징계, 그 아래 단계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은 검찰과 달리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해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다고 최종 확인했다”면서 “금감원의 조사결과로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 다수가 확인됐다”며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신한사태는 공공성과 고객에 대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최고위층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 사건”이라며 “공공성과 고객에 대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의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칫 금융기관의 잦은 불법행위와 일탈로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 야당 의원 등 금융정보를 불법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2010년 경영권을 둘러싼 암투에서 시작된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감추고 사장 교체를 위해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차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을 고발했다.

신상훈 전 사장의 지인, 정동영·박지원·정세균·박영선·박병석 의원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조회한 혐의가 포함됐다.

금감원도 신한은행의 금융정보 불법조회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문 검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라 전 회장 본인, 이 전 행장, 라 전 회장의 자녀 등도 조회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상적인 감사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인 계좌조회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자료와 신한은행 계좌 로그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정치인과 다른 동명이인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한은행에서 3년치 계좌 로그기록들을 확인한 결과 박지원(11명), 박영선(23명), 박병석(4명), 정동영(1명), 정세균(1명) 등 이름이 있었지만 모두 정치인이 아닌 동명이인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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