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장금 수라간' 분쟁 중 땅 주인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재판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조각된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4 11:42:44

△ 이영애의 변함없는 미모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이영애씨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사업과 관련해 법적 공방 중에 토지 실소유주의 언론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매니지먼트 업체 리예스와 배우 이영애씨 부부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0월 리예스와 이씨 측에 자신이 소유한 경기 양평군 소재 토지를 빌려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리예스 등은 이곳에서 이씨의 상표권과 초상권을 활용해 카페·비누 등을 포함한 bath&body 제품 공방,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오씨에게 수익금 30%를 배분하기로 했다.

계약 후 오씨는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했다.

리예스 측은 2013년 4월 일부 건물에 천연비누를 제작할 수 있는 공방공사를 마쳤고 천연비누 판매매장과 카페의 인테리어·보수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오씨는 같은 해 6월 “1월 개점하기로 한 대장금 수라간이 현재까지 개점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비누사업에 매진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해제를 통지했다.

리예스 측은 7월 “더 이상 공동사업자로 신뢰할 수 없고 오씨의 부당한 조치로 일부 사업이 중단됐다”면서 “협약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또 오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오씨에게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법적 분쟁 중인 협약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리예스 등은 “해당 기사에는 이씨가 모든 계약의 체결과 소송행위의 주체로 돼 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라며 “오씨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인터뷰를 했다”고 9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약상 부동산 사업의 운영주체가 리예스인 점은 인정되지만 이씨의 상표권과 초상권을 활용해 운영하고 이씨도 협약 당사자로 일정수익을 배분 받도록 규정했다”면서 “인터뷰 중 협약 및 소송 당사자를 ‘이씨’나 ‘이씨 측’이라고 표현했다고 이를 세부적인 차이를 넘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종합기사 중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가 그 부분만 따로 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인터뷰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인터뷰에서 사용한 표현방법이 비방 목적의 악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는 국내 유명 배우이자 공인이고 피고는 협약의 당사자로 그 분쟁과정 내용을 취재에 응해 말한 것은 공익성 등이 존재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강릉=포커스뉴스)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강원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사임당(The Herstory)'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배우 이영애가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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