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법조전망(2)] 막바지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향후 어떻게?

6개월 마무리…패터슨, SOFA 규정 대상자 논란<br />
일사부재리, 공소시효 등 면소(免訴) 가능할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4 07:00:11

△ 악수하는 한·미

(서울=포커스뉴스) “6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23일 송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아더 존 패터슨(36)의 재판은 빡빡한 일정을 두고 진행됐다.

일주일에 2번의 공판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앞으로 속행되는 재판도 1월에만 12일, 13일, 14일, 15일 등 연이어 열린다.

18년만에 다시 시작된 재판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

◆ 형사소송법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에 따르면 구속재판기간은 1심 2개월이 원칙이다.

다만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4개월 등 이내에 마무리 된다.

다만 상소심의 경우 증거 조사, 보충 서면 제출 등 부득이한 경우 갱신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2·3심의 구속기간도 6개월이 된다.

재판부가 ‘6개월’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은 증인들도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36)의 아버지 등이어서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은 마무리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앞선 재판에서는 혈흔 분석가, 도검전문가, 피해자 조모(당시 22세)씨의 부검의, 미군 범죄수사대(CID) 수사관, 패터슨의 친구 마이클(Nigro Michael Salv) 등 신문절차를 마무리했다.


◆ 패터슨, SOFA 규정 대상자 논란

패터슨 재판은 그의 살인 혐의 인정과 별개로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패터슨의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주둔군 지위 협정) 규정 대상자 여부가 그 중 한 가지다.

지난달 17일 열린 재판에서 심규홍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온 인도결정문에 따르면 미국 판사는 패터슨이 SOFA 규정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양측에게 요청했다.

패터슨이 SOFA 규정에 영향받는 ‘군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쌍방이 협의해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받는다.

우리나라는 1948년 주한미군과 최초 협정 이후 수차례 이를 개정해 오고 있다.

SOFA 규정 대상자는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반하는 사람 △그들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자신의 생계비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사람 등이다.

패터슨은 3번째 근거에 따라 SOFA 규정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

패터슨이 SOFA 규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두 가지가 달라진다.

첫째, ‘한미행정협정 관련 수용에 대한 처우 특례’에 대한 법 적용이다.

특례 가운데 ‘구금시설에 대한 최저 기준’은 국내 20개 구치소·교도소에 있는 구금자에게 별도의 시설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서울구치소를 거쳐 천안교도소에 별도로 수감된다.

이 시설에서는 한 명당 개인 침대와 거실, 수세식 양변기 등을 갖춘 2.27평 이상의 공간을 제공 받는다.

거실에서는 온종일 TV와 VTR은 물론 별도 안테나로 AFKN까지 시청할 수 있다.

세면실과 주방, 실내외 운동실, 세탁실, 접견실 등은 공용이다.

운동실에서는 러닝머신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주방에서는 각종 기구가 갖춰져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 있고 접견실은 철망과 장애물이 없다. 욕실도 항상 온수가 나온다.

이에 비해 내국 재소자들의 1인당 수용면적은 0.75평에 불과하다. 일반 외국인 수감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패터슨은 현재 일반 외국인 수감자로 분리돼 있다.


두 번째, 재판에 미국 대표를 참관시킬 권리가 생긴다.

SOFA 규정 제22조(형사재판권) 9항에 따르면 SOFA 규정 대상자는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등을 가진다.

패터슨의 변호인은 “미국 대표의 참관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패터슨이 밝혔다”며 “별도 수용과 관련한 부분은 SOFA 규정 대상자가 확인되면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패터슨도 재판과정에서 “SOFA 협정에 관한 피고인들은 별도 구치소에서 분리 수감된다고 알고 있다”며 “매주 아버지가 오셔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향해 “패터슨이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금융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미국 정부대표의 참관여부와 관련한 의견도 결정해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SOFA 담당 검사를 역임해 해당 조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가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SOFA 대상자가 된 사례는 거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이 아버지에게 연락해 부양가족 등록을 했는지 확인해 달라”며 “검찰도 국제형사과에 사실조회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패터슨의 SOFA 규정 대상 여부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


◆ 일사부재리, 공소시효 등 면소(免訴)도 가능할까

패터슨의 재판 성사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검찰과 패터슨 측은 사건의 성립과 관련해 일사부재리 원칙, 공소시효 등 두 가지 쟁점을 두고 다투고 있다.

지난해 10월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패터슨 측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패터슨을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패터슨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은 증거인멸 혐의고 살인으로 기소된 이 사건과는 별개”라고 맞섰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시효완성 몇 달을 앞두고 공소시효를 피하고자 해외에 있는 사람을 서류로만 기소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상식”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11월 4일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은 면소 사유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다”면서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와 함께 면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326조(면소의 판결)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홍기선 감독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2009)' 포스터.지난달 17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장경수(왼쪽)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헤드룬드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이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 실무단 운영결과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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