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치다 목 디스크,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야"

"우발적 사고 아닌 반복 동작으로 발생…재해 해당 안 된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3 12:24:54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된 남성에 대해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동운)는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은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사 2곳을 상대로 총 1억1600만원을 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경주 양남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날리던 중 목이 젖혀지면서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MRI 촬영 결과 A씨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인 목 디스크 판정을 받고 이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가입 당시 보험 재해분류표가 가리킨 '우발적인 외래사고(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사고도 아니며 체질적 요인에 있는 있는 A씨의 증상을 악화시킨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생명보험로부터 5600만원, C생명보험으로부터 6000만원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한 달에 2~3번 골프장을 방문하고 일주일에 1~2번 연습장을 찾았기에 반복적 운동 동작에서 사고가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 재해사고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복적 운동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도 의미하기에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목 디스크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체질적으로 경추 일부에 퇴행성 추간판돌출이 있어 기왕증(旣往症·퇴행성 병변) 관여도가 최대 80%까지 이르렀다"며 "A씨의 증상은 병원 디스크 조직 검사 결과 퇴행성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약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기왕증이란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금 보상액 결정에 있어 주요 변수다.ⓒ게티이미지/멀티비츠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