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한다”며 ‘사실상 집회’ 열어…참가자 수사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시위‧집회 금지…1인 시위 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3 12:08:08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인 시위를 한다며 다수의 1인 시위자가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소속 김모(50)씨 등 9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서울 여의도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주변을 둘러싸고 국회의사당 정문 100m 이내에서 ‘노동 개악 쉬운 해고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 시위를 하고 구호 등을 외쳐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2~3m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1인 시위를 한 점, 이들이 같은 시민단체 소속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집회’를 연 것으로 판단했다.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청사 또는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이 하는 1인 시위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9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다른 참가자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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