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 유족…대법원서 최종 승소
대법원 "국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하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3 12:10:21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 유족들이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김모씨의 유족 채모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로동 농지 강탈사건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이 경작하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3번의 민사소송과 두 차례의 형사재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까지 진행한 끝에 “국가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구로동 일대 토지는 당초 일본이 1942년부터 1943년 사이 군용지 사용을 목적으로 강제 수용한 땅이다.
이후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이 개정되면서 농민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1953년 3월부터 해당 농지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 7명은 1964년 정부를 상대로 '구로동 일대 토지 중 4526평을 자신들이 분배받았다"며 민사소송을 내 1966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정부는 이들 사건 외에 진행된 9건의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았다.
1968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농지분배 서류 조작사실을 인지했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해 1970년 7월까지 소송을 제기한 농민은 물론 이들의 주장에 맞는 증언을 한 공무원 등 143명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41명이 기소됐고 그 중 26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26명의 유죄 확정판결을 이유로 농민들이 승소한 민사재판의 재심을 청구했고 승소했다.
이후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피고인, 유족 등 155명이 2006년 5월 과거사정리위에 진실규명과 명예훼손을 신청했고 이 사건은 2008년 7월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남용한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농민들도 역시 형사사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일부 농민들은 2012년 1월 첫 재심의 취소를 구하는 2차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정부가 1차 재심사건에서 주장했던 재심 사유들은 형사 재심 판결로 근거를 상실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확정된 재심 판결에 대한 재심 소송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빠뜨린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물론 이날 대법원의 판단으로 농민들의 토지가 곧장 회수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1996년 시행된 농지법에 따르면 분배농지 등기를 3년 안에 마치도록 규정했고 현재 토지 소유주의 등기부 취득시효 만료여부 등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로동 농지 강탈 사건의 경우재심과정의 소송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에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향후 농민들에게 토지 반환이 이뤄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과거사위는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1970년 이들을 연행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고 권리 포기를 강요함과 동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소송사기죄로 처벌했다”며 국가의 공식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2월 “650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심과정에서 80여명이 당사자가 아님에도 소송을 제기한 의혹을 받는 등 문제가 불거졌고 서울고검의 의뢰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남부지검은 수십명의 소송사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검에서 사건 검토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과 새로 소송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80여명에 대해 재수사를 의뢰했고 남부지검이 지난해 11월 전담팀을 꾸려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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