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수갑가리개 만들어 배포
오는 15일까지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등에 배부할 예정
이세제 기자
nagnet63@daum.net | 2016-01-02 21:12:19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경찰청은 범죄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수갑가리개 500여개를 오는 15일까지 전국 지방청과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선 경찰서에서 수건이나 자체 제작한 수갑가리개를 활용해왔다.
이번에 제작된 수갑가리개는 손과 팔을 모두 가리지 않고 수갑만 가릴 수 있도록 제작됐다.
손과 팔을 모두 가릴 경우 안쪽에서 피의자가 수갑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갑가리개는 201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갑사용 규정 권고에 따라 추진됐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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