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부터 시멘트 암매장까지…'2015년 법의 심판 받은 잔혹살인마'

토사물 먹이고 끓는 물 붓고…학대·암매장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br />
뒤엉킨 남편·내연남 시신…포천 고무통 살인사건<br />
토막 살인 후 시신 유기…박춘풍·김하일 잔혹 범죄<br />
여친 살해 후 시멘트로 암매장…피해자 母 실신케 한 엽기 살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02 14:10:40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한국은 잔혹한 살해 수법을 가진 살인마들의 등장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불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일어난 살인사건도 있었지만 대부분 배우자, 여인, 친구 등 지인간 발생한 범죄도 많았다.

그 실체에 더 큰 충격을 불러오는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총정리했다.

◆ 토사물 먹이고 끓는 물 붓고…학대·암매장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지난 2014년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대표적인 사건은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이다.

사건 피해자는 당시 15살이던 윤모양.

윤양은 허모(25)씨의 친구인 김모(24)씨를 따라 집을 나간 뒤 부산의 한 여관에서 생활했다.

허씨 등은 윤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그 화대로 생활해왔다.

허씨와 김씨, 이모(25)씨 양모(17)양 등은 윤양과 여학생들에게 일대일 싸움을 하게 해 관람하거나 윤양의 전신을 발로 걷어차고 선풍기나 살충제 등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냉면 그릇에 소주 2병을 부어 마시도록 하고 윤양이 이를 토해내면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너무 맞아 답답하다. 물 좀 뿌려달라”는 윤양이 부탁에 끓는 물을 붓기도 했다.

윤양의 아버지는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가출신고를 했고 이를 알게 된 허씨 등은 윤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 윤양을 다시 울산의 한 모텔로 잡아들였다.

가혹행위는 계속됐고 윤양은 결국 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탈수와 쇼크로 인한 급성 심장정지로 사망했다.

이들은 윤양을 경남 창녕의 한 과수원에 암매장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대전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김모(47)씨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절대적 이유로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생명을 훼손했다”면서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수일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1주일만에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겐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양양 역시 장기 9년에 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또 다른 주범 이씨의 경우 살인 등의 혐의는 확정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뒤엉킨 남편·내연남 시신…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지난 2014년 7월 경찰은 ‘남자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모(51)씨의 집인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를 찾았다.

당시 집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든 100ℓ짜리 비닐봉투 19개가 쌓여 있었고 온 집은 악취로 가득했다.

악취의 근원을 찾던 경찰은 커다란 고무통을 열고 경악했다. 고무통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가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시신은 이씨의 남편과 내연남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가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3년에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무통에 담아 숨겨온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8살 막내 아들을 돌보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과 내연남 살인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남 살해에 약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10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 역시 재판 과정 내내 내연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해왔다”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토막 살인 후 시신 유기…박춘풍·김하일 잔혹 범죄


지난해 법정에 선 잔혹한 살인마들이 있다.

사랑하는 동거녀를,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박춘풍(56·중국동포)과 김하일(47·중국동포)이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했다.

시신을 훼손한 박씨는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간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했다.

김씨 역시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살해했다. 김씨는 훼손한 시신을 시화 방조제 등에 유기해 혐의를 감추려 했다.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는 것이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지난달 29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여러 제반상황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선고한 무기 징역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파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훼손해 여러곳에 유기한 행위는 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여친 살해 후 시멘트로 암매장…피해자 母 실신케 한 엽기 살인


지난해 5월 이모(25)씨는 여자친구 김모(26)씨를 서울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목졸라 살해했다.

동거하던 김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분노를 참지 못했던 탓이다.

이씨는 김씨의 시신을 렌트한 승합차를 이용해 충북 제천의 한 야산으로 옮긴 뒤 미리 준비한 시멘트를 이용해 암매장했고, 지방을 돌며 관련 증거를 버리기도 했다.

이씨는 살해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씨의 휴대전화로 김씨의 아버지나 동생들과 5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김씨를 살해한 이씨는 같은달 18일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씨에게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높은 가치가 있는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해 그 가족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다”며 “원고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고 자연스럽게 회사에 출근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했는지 의심이 든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바닥에 떨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씨의 수갑을 풀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선고 공판을 지켜본 김씨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관대하냐. 우리 꽃같은 아이를 죽였는데 고작 18년이라니”라고 울분을 토하며 실신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 밖에도 이른바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일곤도 있다.

김일곤은 지난해 9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 주모씨를 납치해 살해했다. 주씨는 이미 숨졌지만 김일곤은 엽기 행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식칼로 주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드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서울 성동구 한 빌라에서 주씨의 시신을 둔 채 부탄가스 3개를 이용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일곤은 9월 17일 오전 성동구 성수동 동물병원에서 동물 안락사 약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한 범죄 전문가는 “최근 사회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태된 사람들이 잔혹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조 개선을 이뤄 잔혹한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2015.08.21 이희정 기자 2015.08.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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