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법조이슈(6)] 세월호 사태 책임자 재판… 민관 서로 다른 형량

공직자 민간보다 가벼운 형량…공직자 중 최고형은 해경 123정 정장 징역 3년<br />
해경·해양안전설비 등 항소심서 줄줄이 '감형' 혹은 '무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1 20:33:52

△ 손 흔드는 박근혜 대통령

(서울=포커스뉴스) 생때같은 목숨들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인 2014년 5월 19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은 20여분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 책임자들을 차례로 지목했다.

구조책임을 지닌 해경과 운항 관련 규정을 감독하는 한국해운조합, 안전검사 담당인 한국해양안전설비와 한국선급, 세월호 소유주 기업 청해진해운 등이 거론됐고 검찰은 이들말에도 세월회 선장과 유병언 일가부터 목포인천해양경찰까지 민관 구분없이 기소했다.

그러나 실제 선고된 형량 측면에서 민관은 다르게 '책임'을 졌다.

관련 책임자 중 공직자가 민간보다 더 적은 형량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연달아 감형과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빈번했다.

현재까지 공직자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해경 123정 정장의 형량은 징역 3년이다.

반면 민간에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청해진해운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런 민간과 관료에 대한 제각각 책임 추궁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와 민관유착을 언급하며 누구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공언한 것과는 배치된다.


◆ '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123정 정장 '징역 3년'

대법원은 해경함정 가운데 먼저 현장에 도착했으나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 방송을 하지도 않고 구조를 위한 선내 진입 작업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해경 123정 정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김모(57) 전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2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같은 형을 확정했다.

◆ '초기 대응 부실'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13명 직무유기 '무죄'

그러나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해역을 관제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의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이들은 교신일지 조작 행위만 유죄로 인정받아 각각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받았다.

VTS는 선박들이 좌초하거나 충돌하는지 관찰해 미리 막고 사고 발생 시에는 초동 대응을 펼친다.

이들 진도 VTS 관제사 12명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해야 함에도 1명씩만 근무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교신일지를 조작했고 진도VTS 센터장 김모(46)씨는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직무유기죄가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 포기처럼 국가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세월호 안전검사 부실' 한국선급 검사원 1심·2심 모두 '무죄'

세월호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도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한국선급은 정부 대행 검사기관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 검사를 부실하게 한 선체 검사원 전모(34)씨를 지난해 6월 구속 기소했다.

전씨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는데 광주고법 형사 5부는 지난 7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월호 5층 증축공사 등에 대한 검사 당시 도면과 다르게 구조물을 신설했음을 알면서도 검사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주어진 여건 아래 검사한 것으로 보여 한국선급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뗏목 점검 부실' 해양안전설비 임원진 '감형' 혹은 '집유'

아울러 광주고법 형사 5부는 올해 6월 9일 세월호 구명뗏목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송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 사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사인 조모(49)씨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공동 운영자였던 이모(41)씨도 벌금 10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1~14일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정비하면서 기준에 따라 검사하지도 않고 불량인 구명뗏목을 그대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터뜨리려고 시도한 구명 뗏목 중 해상에 펼쳐진 것은 총 44개 중 2개에 불과했다.

◆ '세월호 증선 인가 뇌물' 해양수산청 간부 '무죄'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올해 6월 3일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박모 전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인천해수청 김모 전 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과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김 전 팀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이밖에도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의 유도심문에 따른 허위자백 이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이준석 선장 '승객 살인' 유죄로 인정받아 무기징역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의 경우 보다 형량이 무겁다. 선장과 선원들의 형량만 더해도 공직자들이 받은 것보다 수배에 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1월 12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상황에서 퇴선명령으로 승객이 세월호를 탈출하지 못해 익사하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선실 내에 대기하도록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하는 등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백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또 함께 기소된 선원 1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73) 대표도 징역 7년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여객의 복원성이 악화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청해진해운 김모(65) 상무이사 등 5명에게도 각각 금고 2~4년이 내려졌다.

세월호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이모(52) 팀장에게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선고되기도 했다.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73·사망)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형 병일(75)씨, 동생 병호(62)씨를 재판에 넘겼고 장남 대균(44)씨에게도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균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 2부도 지난 10월 원심을 확정 선고했다.

또 부인 권 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동생 병호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도 5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7박 10일 일정으로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ASEAN+한·중·일) 및 동아시아(EAS)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15.11.14 김인철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3일차인 16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피곤해 하고 있다. 2015.12.16 허란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 공판이 준비되고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에서는 이 선장에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15.11.12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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