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도교육감 고발"

서울·경기 등 7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직무유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1 18:05:50

△ 누리과정 무상교육 및 보육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기·세종·강원·전북·광주·전남교육청 등 7곳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에 대하여 법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직무유기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이므로 법적 경비인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서도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매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함으로써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월 4일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충남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충남교육감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충북어린이집연합회 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1월 초 고발장 제출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회 등 관련단체 회원들이 누리과정 무상교육 및 보육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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