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책임지겠다" 돈 받은 前대학교수 불구속기소
대학교 진학 실패하자 청탁금 돌려준 것으로 나타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1 15:40:06
△ 서울서부지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연)는 학부모들로부터 대학 입학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 숭실대 교수 A씨(7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전남에 있는 모 대학 전직교수 B씨, 전직 실업축구단 코치 C씨 등과 짜고 학부모 2명에게 숭실대 입학 대가로 약 1억3400여만원을 받아 그중 3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청탁을 받은 학부모 자녀들이 해당 학교 진학에 실패하자 이들로부터 받은 청탁금 3800만원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청탁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준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모자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아들을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며 학부모 9명으로부터 총 3억1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바 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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