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 폭행에 대표팀 이탈, '루지' 국가대표 선수…징계 ‘무효’
‘짐 챙기지 않았다’, ‘PC방 다녀왔다’ 등 이유로 폭행, 선수 뇌진탕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12-31 15:24:34
(서울=포커스뉴스)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해 국가대표팀을 이탈한 루지 국가대표 선수가 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선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전 루지 국가대표 선수 권모(21)씨가 코치 이모(32)씨와 대한루지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씨에 대한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루지경기연맹과 이씨는 권씨에게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직접 권씨를 폭행하고 연맹은 이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폭행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권씨의 치료비 등을 고려해 13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연맹이 권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적·실제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이로 인해 받지 못한 훈련비 522만원도 권씨에게 지급하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2012년 11월 러시아 소치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소치 경기장 인근 숙소에 있다가 짐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로부터 썰매 날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맞았다.
2013년 9월 10일 오후에는 권씨가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과 평창 시내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외출하던 중 다른 종목 코치들과 회식 중이던 이씨에게 발각돼 숙소에서 손으로 뺨을 여러 차례 맞고 머리를 승합차에 대고 눌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 폭행으로 권씨는 2013년 9월 12일부터 뇌진탕 등을 당해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폭행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떠나게 되자 권씨의 부모는 이씨에게 ‘훈련기간 중 폭행, 폭언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전지훈련 도중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국가대표팀이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들르게 되자 권씨는 국가대표팀을 이탈해 독일 현지시각으로 2013년 10월 13일 오전 11시 2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연맹은 2013년 10월 23일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권씨의 무탈이탈과 관련 6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가 2013년 11월 18일 2개월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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